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제1차 니케아 공의회 (문단 편집) == 규범 == * [[고자]]: 고자는 성직자가 될 수 있으나, 스스로 고자가 된 사람은 안 된다. (규범1) * [[개종자]]: 이단으로부터 개종한 자는 얼마간의 시간이 흐르면 성직품에 오를 수 있다. 신품성사 이전에 고백하지 않은 죄가 드러나면 면직된다. (규범2) * 가족: 가정 집에 모친과 자매 외에는 어떤 의심받을 만한 여인도 함께 있을 수 없다. (규범3) * 주교 선출: 주교는 교구에 속한 모든 주교, 최소한 주교 3명의 선임과 그외는 동의서신을 받아야 하고 최종적으로 대주교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. (규범4) * 시노드(주교회의): 주교회의는 일 년에 두 번 해야 한다. 사순시기 전과 가을 전에 개최되어야 한다. (규범5) * 파문: 주교에 의해 파문된 자는 그 어느 주교도 복귀시킬 수 없다. 단, 무기력이나 다툼 외에 이와 비슷한 경우에 의한 파문은 제외된다. (규범5) * 관할 구역: [[알렉산드리아 총대주교]]는 리비아, 펜데포리스을 관할하며, 로마 총대주교는 로마에 속한 지역을, [[안티오키아 총대주교]]는 그 이외의 지역을 관할한다. * 대주교의 판단에 거슬리는 주교는 주교 자격이 없다. (규범6) * 성직 자격: 검증 없이 신품성사를 받은 자가 이후 죄인임이 밝혀지면 면직된다. (규범9) * 면직: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타락한 성직자는 서품을 베푼 자와 함께 면직된다. (규범10) * 회개: 타락한 자는 관대함을 받을 만하든 못하든 12년 동안 회개해야 한다. (규범11) * 폭력: 폭력을 참고 유혹을 물리쳤더라도 차후에 사악함에 빠졌다면 10년간 파문당한다. 그 기간 동안 회개하는 생활은 철저한 감시와 검증을 받아야 한다. (규범12) * [[영성체]]: 임종에 있는 자는 [[영성체]]를 받는다. 구사일생으로 살아나면 기도와 준비를 한 후에 영성체 한다. (규범13) * 예비신자: 예비신자가 타락하면 3년 동안 다시 예비신자 준비를 한 후에 예비신자가 되어야한다. (규범14) * 구역 이탈: 주교, 사제, 부제는 도시를 옮겨 다닐 수 없다. 계속 옮겨다니면 소속 도시로 돌려 보내져야 한다. (규범15) * 소속 구역: 사제 혹은 부제가 소속 교회를 이탈하여 다른 교회에 받아들여졌다면, 본래의 교회로 돌아가야 한다. 타 교구 소속인 자에게 신품성사를 소속 주교의 허락 없이 베풀어졌다면 무효가 된다. (규범16) * [[고리대금]]: 150%의 고리대금을 받는 자는 교회법규에 의해 파문된다. (규범17) * [[부제(성직자)|부제]]: 부제는 자신의 구역에만 머물러야 한다. 부제는 사제에게 성체성혈을 베풀거나, 사제보다 먼저 영성체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동석을 하지 못한다. (규범18) * 여성 부제: 여성 부제가 타락하면 성직품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평신도로 간주한다. (규범19) * 기도: 주일과 오순절에는 서서 기도한다. (규범20)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